농업회사법인이 무인항공을 이용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약・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무인항공을 이용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약・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농작업 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, 일반
법인, 농협, 농민 등을 대신하여 무인항공(드론)을 이용해 농약, 비료
등을 살포해 주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농약, 비료 등 살포용역
이 조특법§68 및 조특령§65
에 따른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여, 농업회사 법인에
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
【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
①
「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
(이하
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
이전에 끝나는
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
재배업소득 외의
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
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, 작물재배업에서
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
【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
】
②
법 제6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다음 각 호의
소득(이하 이 조에서 "부대사업등 소득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1.
「
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축산업,
임업에서 발생한 소득
2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제1항
에
따른 농업회사법인(이하 이 조에서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의 부대
사업에서 발생한 소득
3. 농산물 유통·가공·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
○ 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농업"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2.
"농업인"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○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【농업의 범위】
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농작물재배업: 식량작물 재배업, 채소작물 재배업, 과실작물 재배업,
화훼작물 재배업, 특용작물 재배업, 약용작물 재배업, 버섯 재배업,
양잠업 및 종자·묘목 재배업(임업용 종자·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)
2.
축산업: 동물(수생동물은 제외한다)의 사육업·증식업·부화업 및
종축업(種畜業)
3.
임업: 육림업(자연휴양림·자연수목원의 조성·관리·운영업을 포함한다),
임산물 생산·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·묘목 재배업
○ 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【농업인의 기준】
① 법 제3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(
「농어촌정비법」 제98조
에 따라 비
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
제외한다)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
2.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
3.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
4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
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
5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
에 따라
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
계속하여 고용된 사람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농업인"이란
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
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
【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
】
①
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
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(農業會社法人)을 설립할 수 있다.
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,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
【부대사업】
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1.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
2.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
3.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
4.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
5. 소규모 관개시설(관개시설)의 수탁 및 관리사업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(이하생략)
3.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】
③
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「농어업
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
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
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
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.
4. 관련사례
○ 서삼 46015-10403, 2002.03.13.
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(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)에게
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・포장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
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(현행은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)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
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○ 서면3팀-2063, 2007.07.24.
「농업ㆍ농촌기본법」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
생산지 내에서 농민(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)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
수확ㆍ선별ㆍ포장용역은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, 농산물을 생산지 외의 지역으로 수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-366, 2017.07.20.
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「농・축산・임・어업용 기자재 및
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
제3조 제3항 및 [별표 1] 제19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
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
○ 사전-2017-법령해석법인-0734, 2018.05.04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
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
「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」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
“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○ 법인세과-320, 2010.4.1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
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
「조세특례제한법
시행령」
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‘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’은 ‘농업소득 외의 소득’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.